2024. 6. 24. 01:53ㆍ진수의 꿈
◆뜻밖의 불행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뜻하지 않은 불행이 진수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2019년 9월 3일, 한국 경찰이 진수한테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김진수 군, 한국으로 가야겠다. 재판이 열렸다.”
“무슨 일인데요?”
“가 보면 알아.”
귀국한 진수를 맞은 사람은 다름 아닌 담임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소리쳤다.
“김진수, 너 정말 이따위로 할래?”
“선생님이 이럴 수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진수의 뺨을 때리는 선생님.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도 공항에서 이런 수모를 당한 진수는 황당하다.
“너 카타르로 가서 그따위로 살라고 이민 보낸 줄 아니? 어디서 감히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야!”
기자들의 질문 공세도 이어진다.
“카타르로 이민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명령에 순종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다 포기하고 취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조국보다 축구가 좋았습니까?”
이런 질문 공세에도 진수는 아무 대답이 없이 입국장을 빠져나간다. 그런데 뒤에서 어떤 아저씨가 욕설을 퍼붓는다.
“야 이 개새끼야! 미치려면 곱게 미쳐! 이 나라가 네 거야? 여기가 네 놀이터야? 이 개새끼야!
여기는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가는 민주주의 공화국이야! 국민이 너한테 취직하라면 취직해야 될 거 아냐!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들린다.
“김진수 쟤, 무기징역이 뻔해요.”
“말세다, 말세야.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러게 대학 가고 취직해서 먹고 살아야지. 남들 다 하는 거 못 해서 이게 무슨 꼴이람?”
“쟤 부모도 돌았지. 진수 취직 시킬 생각은 안 하고….”
입국장을 빠져나가자마자 경찰 형사님이 와서는,
“김진수, 너를 국민모독죄 및 민주주의 모독죄로 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 있고, 체포 구속적부심 청구할 수 있다.”
갑자기 진수에게 수갑을 채운다. 당황한 진수는 애원하듯이,
“형사님, 저는 축구 좀 하고 싶은데 왜 저를…….”
하지만 형사님의 반응은 냉담하다.
“네 담임선생님께서 너 처벌받기 원하신대. 그래서 체포하는 거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믿었던 조국에 배반당한 진수의 마음은 슬프고 착잡하다.